「저작권법」 일부 개정에 관련하여...

by 김일선 posted Jun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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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오는 7월23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된다고 하는군요 ===
     - 주요한 내용 중 몇 개를 예를 들어보면.

  * 노래방에서 본인이 부른 노래를 ucc형태로 배포하면 불법
      (비공개사이트에서 혼자서 보면 합법)
 
 * 노래가사를 웹상에 기재하면 불법
      (노래 작사가의 허락을 받았다면 합법)
  
* 영화포스터를 웹상에 기재하면 불법
      (포스터 제작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합법)
  
* TV드라마, 영화 등, 화면을 캡쳐해서 웹상에 기재하면 불법
  
* 인터넷뉴스기사내용 전부를 복사하여 올리면 불법  
삼진아웃제 가동, 불법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커뮤니티를 강제적으로 폐쇄 등...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이나
시, 그림, 음원, 가사 등은 절대로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개정저작권법-제25조, 제32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책임제한-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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