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by 김우현 posted Jul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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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요즘 뉴스에 사내하청이란 낱말이 나온다. 생소한 상식의 낱말이다.
금번 대법원에서 사내하청의 사원이 2년이 경과하면 하청주 회사의
사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노태우정부 시절 임금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생산공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왔을 때 생겨난 편법의 공장운영 방안의 하나였다.
공장에서 가장 열악한 공정의 작업에서 시작하게 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좀 더 편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내가 근무한 공장에 주조부가 있었다. 쇳물 작업이 끝나면 부스러기를
떼어내고 주물사를 정리하는 공정이 가장 열악하였다. 단순작업에 속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해도 새까만 얼굴이다. 누가 여기서 일하기 좋아 하랴?

궁하면 통하는 길이 보인다고, 이 공정을 하청식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졍년퇴임을 앞둔 반장을 선발하여 이 공정을 하청 받아 사장으로 하자는 의논이다.
현재 이 공정에 있는 임금 총액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제안이다.

정년퇴임을 앞둔 반장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그리하여 공장 안에 하청회사가 생겼다. 하청회사 사장은 새롭게 사원을 뽑기 시작한다,
현재 임금의 반으로 사원을 구할 수 있었다. 한사람 한사람씩 새로운 사원으로 바뀌어
가고, 하청 사장은 새로히 반장을 두고 운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고 임금을 피해 가는 편법이 생겨 난것이다.
하청방식은 임시고용직 방식과는 다른 방안이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2년이 경과한 사원은 하청을 준 회사의 사원으로
보야야 한다는 것이다. 왜 2년이라는 단서가 붙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산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칙에 대한 철퇴로 보아진다.